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보도자료) 2003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개별통지

2003-06-30 00:00:00 | 작성자


- 군내 175678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 -


홍성군은 군내 175678필지에 대해 2003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결정된 지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7. 1 ∼7.
30)내에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기간내 접수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현지 재조사를 통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필지에 대하여는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문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Tel 630-1477)



 

작성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