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보도자료) 홍성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받아야

2003-07-02 00:00:00 | 작성자


- 지난해 12월 30일부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확대 -

홍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되어 법
정 검사대상을 영업장 면적 100㎡미만인 단란주점 등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내용을 모르거나 이해부족으로 누락되고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점검 확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 단란주점·유흥
주점이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다.

안전검사 시기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며 단독주
택 공동주택·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전이다.

안전검사 신청방법은 관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
나 팩스 또는 전화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LP가스시설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검사신청 안내는 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562-9003∼4)로 문의하
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
하였으며 LP가스시설 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LP가스시설 안전검사를 꼭 받
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Tel 630 - 1363)



 

작성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