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03-07-09 00:00:00 | 작성자
- 조양문∼수정탕간 수경미용실∼홍주쇼핑타운 광천역∼버스터미널 간 -
홍성군은 지난 7월 5일자 충청남도 경찰청으로부터 조양문∼수정탕간 수경미용실∼홍주
쇼핑타운 광천역∼광천버스터미널 간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월 10일
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도로개설 이후 도로 양측의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난을 가중시켰으나 이번 주·정
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예상된다.
한편 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0분예고 없이 위반 즉시 단속한다는 예고기간을
두고 교통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Tel 630 - 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