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보도자료) 과실 유해조수 포획사업 추진

2003-07-12 00:00:00 | 작성자


- 까치 멧비둘기 등 유해조수 포획시 마리당 3천원씩 지원 -

홍성군에서는 유해조수에 의한 과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유
해조수 포획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과실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총기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해
주기위해 마련하였으며 과실의 성숙기인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과수농가에서 까치 멧비둘기를 포획할 경우 마리당 3천원씩을 지원한다.

포획자격 및 대상자로는 군내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총포소지와 수렵면허가 있으
며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총기가 없는 농가는 군에서 지정한 유해조
수 포획단체에 위탁하면 된다.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기타 이에준하는 정신
장애자는 사업참여가 제외되며 포획한 조수는 다리를 잘라 1쌍씩 묶어 읍·면에 제출하면 확
인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 : 산업과 농산물유통담당(Tel 630-1385)








 

작성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