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업소세(재산할) 자진신고 납부
2003-07-18 00:00:00 | 작성자
-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부과 -
홍성군은 2003년 사업소세(재산할)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업소세는 군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 중 연면적330㎡ 이상인 건축물로써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 해당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이 적용되며 보
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
는 자진신고 제외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chungnam.kr) 지방세안내(사업소세)에서
서식다운받은 후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미납시는 20% 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과됨을 강조하고
반드시 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