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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도자료) 홍성군,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003-07-29 00:00:00 | 작성자



홍성군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음향신호리모컨 등 -

홍성군에서는 오는 8월 14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는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
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신장애인등이다.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음향신호기·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등으로 대상자에게 각각 교
부하게 된다.

교부 우선 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
의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재가장애인등이며 교부 제한 대상자는 2002년도에 욕창방지용 매
트를 교부받은자 200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
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이며 단 파손등으로 군수가 재교부 필요
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한편 홍성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등 여러 사업등을 통해 장애인들
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Tel 630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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