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유통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지도.단속 실시
2003-08-05 00:00:00 | 작성자
불법 유통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지도·단속 실시
홍성군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이·미용실 사우나 화장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의약
품 제조·판매 및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군은 최근 들어 이·미용실 사우나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국내에서 제조허가가 없는 마약류
가 함유된 중국산 알약을 살빼는 약으로 불법제조·판매하고 오·남용우려의 약품을 처방전 없
이 판매하여 이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에 나섰다.
한편 홍성군은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지속
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Tel 63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