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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도자료)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신청 조사

2003-08-11 00:00:00 | 작성자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신청 조사

홍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보호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신청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생활고로 인한 자살사건 등의 발생으로 빈곤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있
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발굴보호를 위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홍보기
간으로 정하고 일제 신청기간을 10월 10일까지 운영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또한 급여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청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
선정 급여 지급하게 되며 급여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 있는 경우 직권에 의
해 긴급 생계 급여를 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선정되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무료법률구조제도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Tel 630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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