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성군 택시 불법 부당행위 단속 실시
2003-08-23 00:00:00 | 작성자
홍성군 택시 불법 부당행위 단속 실시
- 홍성 광천 택시 집결지에서 -
홍성군은 8월 25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택시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실
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2개반 5명을 편성운영하며 단속내용으로는 미터기사용여부부당요금 승차
거부 무자격승무(대리운전) 부제표시 합승 호객행위 밤샘주차와 명령위반사항인 제복미
착용 자격증미게시 신고안내엽서 미부착 상호표시 위반 차내·외 청소불량 등에 집중단속
을 실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및 개선지시하고 여타사항은 관계법령(여객자
동차운수사업 제79조 및 85조)의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검사(단속)방해 행위 또는 불응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과징금(법인60만원 개인30만원)을 부과한다.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Tel 630 -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