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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도자료) 홍성군,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

2003-10-10 00:00:00 | 작성자



홍성군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
- 종합토지세 3만7천5백2십여명에 14억2천9백37만원 부과 -

홍성군은 군의 재정확충과 지역개발 투자에 귀중한 재원인 종합토지세를 3만7천5백23명
에 14억2천9백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합해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
세제도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현황
과 사실상 이용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현황(지목 지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부과하고 있
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구분에 따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종합합산은 소
유자별로 전국 토지를 합산해 0.2%에서 5%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0.3%에서 2%까지 9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분리과세는 시·군별로 분리하여 0.1%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경작농지인 전 답
과수원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자동이체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줄 것과 디
지털시대를 맞아 지방세 편의시책인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와 텔레뱅킹납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삼성카드에 한하여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라며 군의 재정확
충과 지역개발 투자재원인 종합토지세를 10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의신청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 재무과 세무분야(630-1295)나 읍·
면사무소 재무분야로 문의하면된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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