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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도자료) 홍성군, 무단방치단속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2003-10-15 00:00:00 | 작성자



홍성군 무단방치단속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홍성군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
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달동안 무단방치 및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1개반 12명으로 무단방치 차량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며 대상은 길위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지에 버려진 자동차 타인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에 대한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
합 검토해 결정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무단방치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주민불편 및 교통장애 등 폐해가 지
속됨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제고로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으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정비업 폐차
업 주차장 등)등이며 불법 구조변경은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설치 등의 행위가 해
당되며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
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
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해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행위 번호판이 없거
나 파손된 경우 등도 단속한다.

한편 홍성군은“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
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통고처분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다.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Tel 63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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