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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한 공주교통(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사실 통보

2018-09-12 | 작성자의정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주교통(주)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공주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주)이 시의원 12명 전원의 자택으로 인삼세트를 택배로 배달시킨 것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즉시 공주교통 측에 반송하고 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의원들도 다음날 의회사무국에 반납해 일괄적으로 반송한 바 있다.


그러나 공주교통(주)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어 공주시의회는 같은 법 제23조 7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공주교통(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주시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2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통보했다.


박병수 의장은“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 근절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의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여 공주시의회를 청렴한 의회로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9월12일 오전8시 시청광장에서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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