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납세자 291명에게 가산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발송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거태)가 올해 1분기 중 25억 5600만원의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 미사용 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납세자 291명에게 가산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시 과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안내문은 자경농민 감면(50%), 창업중소기업 감면(75%), 산업단지 감면(75%) 등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 이행 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우편발송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김거태 구청장은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 중 해당 법령 규정대로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해 2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전화 : 천안시 동남구세무과(☎041-521-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