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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체납지방세 ‘173억원 징수’성과

2018-12-10 | 동남구 세무과


- 12월 현재까지 173억 원의 이월 체납액 징수해 사상 최대실적 거둬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구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173억 원의 이월 체납액을 징수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7년 67억 원에서 2018년 12월 현재 17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원 이상이 늘어난 징수 실적이며, 연간 징수목표액 111억 원 대비 156%의 징수율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부동산?금융재산?차량 압류(19,228건/139억 원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927대/6억 원 징수), △경?공매 교부 청구 및 배당, (354건/6억 원 징수),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157명), △팀별 책임 징수독려제(10억 원 징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담이 돼왔던 골프장에 대한 105억 원을 징수해 단일 체납액 징수 최대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한의섭 동남구 세무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문의전화 : 천안시 동남구세무과 체납기동팀(☎041-52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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