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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심야 불법 영업 유흥주점 합동단속 실시

2022-02-18 | 서북구 환경위생과


천안시는 동남·서북경찰서와 합동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야간 시간대 방역수칙 이행 여부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시행해 약 1,000여 건 업소를 점검했다.
지난 14일 서북구청과 서북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해 21시 이후 영업 제한 단속 위반으로 종업원, 손님, 유흥접객원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외부 간판 조명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홍보 전단지를 통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했다.

이처럼 야간 영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은 10개 업소로 이와 관련된 영업자, 종업원, 손님 등이 약 7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 위반 업체를 단순 방문한 손님이더라도 고발 대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천안시와 경찰서가 합동해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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