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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일본에 뺏길 위기 ‘서산문화재’

[이슈&포커스] 왜구가 700년 전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하나

2023.02.08(수) 17:40:37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illo0046@naver.com
               	sillo0046@naver.com)

1300년 전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 역사성을 지닌 현재 부석사.

▲ 1300년 전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 역사성을 지닌 현재 부석사.

서산 부석사 소유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고 왜구들에게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충분히 검증됐다.

이러한 사실은 1심 판결에서 입증됐음에도 2심 판결에서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나오자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높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불가피하게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돼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며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염원하였던 불교계와 국민들의 바램과 다르게 결정된 이번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검찰이 몰수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모셔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 일본이 약탈해 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관리주체로 불상을 제작하고 원시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가 1333년쯤 불상을 취득할 당시 존재했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성·연속성으로 유지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부석사측은 “지난 7년간 소송 기간 동안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1300년 전 서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은 입증된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산 부석사의 전 주지인 원우스님은 “왜구가 700년 전에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법의 이름으로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하나”며 “고려 불상은 일본이 아닌 서산의 문화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이 조선 초 서산 부석사에서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스님은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은 2천 년 한국 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또한 "불법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며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약탈 문화재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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