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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관행수리권’ 인정해야”

한국농어촌공사, 2022 물관리 현장설명회 <br>물이용료부과 등 정부정책 쟁점 소개

2022.12.19(월) 17:54:24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fuco21@daum.net
               	fuco21@daum.net)

이순보 부장이 물관리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이순보 부장이 물관리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정부의 ‘물관리정책’이 농업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23일 더스타웨딩홀에서 농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물관리정책 방향을 설명한 이순보 수자원관리부장은 “2019년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신설과 여러 주체가 관리하던 용수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하지만 몇몇 정책은 농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유의해 살펴봐야할 쟁점으로 △남는 농업용수 타용도(환경·생활·공업) 공급 △농업용수권을 ‘관행수리권’에서 ‘허가수리권’으로 전환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을 꼽은 뒤,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타용도 활용이 가능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물 이용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정확한 농업용수 이용량 파악과 함께 농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요금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이어 “예당저수지는 흙댐이 콘크리트댐으로 바뀌고 수문이 커지면서 홍수대비, 내진설계로 난리가 나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보강했다. 예전엔 100년 강우빈도, 지금은 200년 빈도로 설계되지만, 예당저수지는 1만년 빈도로 설계됐다”고 소개했다.

윤태경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농사를 위해 공급하는 농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한 농업인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강우량이 부족했지만 잘 극복했고, 내년에도 잘 관리해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신정부 농정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에 나서 “이제 물을 물쓰듯하는 시대는 지났다. 석유나 다이아몬드는 2차, 3차 가공을 해야 자원되지만 물은 자체로 자원이다”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땅에서 솟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만든 법이 ‘물관리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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