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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억 전액 도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4월 8일까지 접수

2022.03.31(목) 09:13:4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657억전액도비로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급합니다 1


업종별로 30~100만 원 지급

시군은 도 재난지원금에 추가 지급

도, 소상공인에 1.5% 소망 대출
보증한도 최대 3000만 원 ‘단비’


충남도는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25여 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657억 원으로, 전액 도비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등 총 16만 7000여 명이며, 지원액은 모두 657억 6500만 원이다. 

소상공인 12만 9112명에게 30~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대상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업체에 50만 원씩,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업체에 30만 원씩 지급한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30만 원씩, 문화예술인과 전통시장 안과 밖, 인근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에게 30만 원씩 각각 지원한다.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 30만 원씩 지원한다.

도내 5000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 지급한다. 

시군에서는 충남도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4월 8일까지다.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신규 보증 사업자 3000만 원 이내, 기 보증 사업자 2000만 원 이내다.

이전에 소상공인자금이나 소망대출을 지원받아 특례보증 한도가 초과한 업체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업체의 실 부담 금리는 일반 업종 1.5% 이내이며, 보증 발급 수수료는 0.5% 이내다.

대출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 4개 은행 각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관련기사 16면>
/경제소상공과 041-635-3314 
/기업지원과 041-6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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