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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환급받으세요

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2022.03.09(수) 21:28:5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지역개발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금고은행(NH농협은행)과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및 ‘신규매입 지역개발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상환’을 실시한다.

도내 채권 매입자는 앞으로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에서 본인 계좌로 원리금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매입 지역개발채권은 매입자가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채권 상환 개시일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 상환 및 만기 자동상환은 청구일 기준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 상환이 개시되고,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누리집, 모바일 앱, 콜센터(☎1611-3000, ☎1522-3000)나 NH농협은행 도청지점(☎041-635-7381)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담당관 041-63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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