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육상에서 동시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혼획률 위반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등이다.
또 꽃게 등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포획을 금지한 체장 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수산자원과 041-635-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