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부동산특조법 시행
토지·건물 1750건 등기 완료
2021.08.17(화) 15:13:0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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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ju@korea.kr)
충남도는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토지와 건물 1750건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도민이 재산권 행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토지관리과 041-635-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