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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道, 수도권 인접지·휴가지 단속 연장

2021.08.06(금) 16:19:4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노래연습장 등 불시 합동 단속

 
충남도가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이달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중점 관리 시설 6개 업종 6493개소 ▲일반 관리 시설 11개 업종 4892개소 ▲도 추가 관리 시설 23개 업종 1만 1018개소 등 총 40개 업종 2만 2403개소다.

이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휴가지 유흥업소 5개 업종, 노래연습장 등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며, 위반 사례 발견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은 도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팀이 합동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율적인 준수를 촉구하면서 위반 행위에 단속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재난과 041-635-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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