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입한 발열검사 체온스티커 일반화 됐다
2021.07.26(월) 10:45:33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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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ju@korea.kr)
체온 37.5도 이상 색깔 변해
부산 등 해수욕장 26곳 활용
충남형 해수욕장 방역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방문객 체온스티커 배부 ▲이중 안심콜체계 가동 ▲민관 협력 방역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방문객 체온스티커는 주 출입구 검역소 일회성 발열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 보령에서 전국 처음 도입했다.
체온스티커는 몸에 부착한 뒤, 체온이 37.5℃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해수욕장에 머무는 동안 체온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야 각종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열여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체온스티커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 강원도와 전남북, 울산, 제주 등 충남을 포함해 7개 시도26개 해수욕장에서도 도입해 활용 중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동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수욕장과 업소별 ‘안심콜’을 이중으로 가동 중이며, 이용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계도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안심업소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안심업소는 방문객이 체온스티커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자율방제단은 관광객 접촉이 잦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을 공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 폐장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역체계 강화책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정책과 041-635-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