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지원센터, 2016년까지 존속기한 연장
2015.04.29(수) 18:00:2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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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지원센터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누리집을 통해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센터의 존속기한 연장과 규제개혁추진단을 상시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고’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입법예고문에서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상시팀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3개년 계획을 반영하며, 기업도시지원센터 존속기한 연장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센터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규제개혁추진단 팀단위 조직개편으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으로의 조직 및 사무분장을 변경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명을 확충 승인해 인원 정원을 반영하고, 부서별 사무의 불부합 사항을 조정하는 부서 분장내역의 일부 조정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