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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시대

‘2년 표류’ 도청특별법 연내 통과 힘모아야

내포신도시 명품도시 만들자 (상) 도청이전특별법 조기 통과

2014.10.07(화) 08:40:5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 2012년말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 3대 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해 왔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종합병원과 대학교, 대형마트 등의 유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내포신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박갑순 기자

▲ 지난 2012년말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 3대 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해 왔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종합병원과 대학교, 대형마트 등의 유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내포신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박갑순 기자



각종 이슈에 밀려 거론조차 안되고 찬밥신세
도시 인프라 조성 한계ㆍ개발계획 변경 직면
연내 통과 위한 지자체ㆍ정치권 총결집 해야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난해초 내포신도시가 본격 출범했다.
내포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모태로 태어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족도시를 표방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양 도시는 지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세종시가 국비지원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 통과로 정상궤도에 오른 반면, 내포신도시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표류하면서 도시 인프라 조성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는 내포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청이전특별법 조기통과, 획기적 인구 유입대책 마련, 색깔 뚜렷한 특화도시 육성 등 세차례의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2012년 말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 도 단위 3대 기관들이 내포신도시에 새 둥지를 틀었다.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30여 곳도 함께 내포신도시로 옮겨왔다.
도시 건설의 기본작업인 부지조성 공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단계 준공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끝마칠 계획으로, 내포신도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최근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종합병원이나 대형마트, 대학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0년 인구 10만 도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 때문.

특히 정부의 SOC 예산 삭감으로 서해선ㆍ장항선 복선전철 추진 지연 등 내포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연과도 무관치 않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신청사 건립비 및 진입도로 조성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남은 도청사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2년가량 표류한 상태며,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만 5명에 달할 정도다.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의원이 2012년 8월과 지난해 5월 개정법률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공주) 의원이 지난해 2월 각각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구ㆍ경북지역 국회의원 중에선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과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각각 지난해 7월ㆍ10월 관련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법안 발의만 많은뿐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전액 국비지원에서 일부 지원으로 후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등 대형 이슈에 밀려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해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으며,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시절에 활발했던 정부와의 물밑작업도 사라진지 오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영향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시ㆍ도가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역정치권에선 당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 물밑에 있는 도청이전특별법 이슈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구성이 된후 소관 위원들에게 4개 시ㆍ도에서 설명을 했다”면서 “국회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추석 이후 4개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박태구 기자
hebalaky@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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