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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학원비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학원비 30만원 이상 납입시 의무발급<br>카드단말기 없어도 인터넷 발급 가능

2014.03.31(월) 15:09:23 | 뉴스서천 (이메일주소:clxk77j@naver.com
               	clxk77j@naver.com)

교습학원이나 예능학원 등은 현급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이지만, 일부 학원과 교습소에서 카드결제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태권도 학원 등은 의무발급업종에서 제외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차 학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10만원 이상 납입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는 것으로 더욱 확대된다.
하지만 일부 교습소와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료가 10만원을 웃돌지만 카드결제단말기가 없어 카드결제가 안될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학원연합회 김중원 회장은 “학원연합회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 계도해 가입 학원들은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역시 다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입되지 않은 일부 학원과 일부 교습소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연합회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서천이 취재한 결과 학원연합회에 가입한 학원 역시 아직 카드결제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에 가입된 한 학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아직 안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된다”고 밝혔다. 학원연합회에 가입된 한 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 피아노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카드결제단말기가 없다고 했다”며 “연말정산 때는 현금영수증 대신 1년치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발행해 줬다”고 말했다. 또 “카드결제단말기가 있어도 고장 나 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카드결제를 꺼리는 학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드결제단말기 구비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도·점검시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설치규모 이하의 학원들이 대부분이어서 강제할 수 없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 경우는 없고 계도 위주로 지도해왔으며 앞으로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태권도 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은 제외돼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 역시 10만원 안팎의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지자체 역시 시설 관련 사항만 지도·감독하고 있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드결제단말기가 없어도 (사)금융결제원 등의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한편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은 현재 66곳이며 서천군학원연합회에는 33개의 학원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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