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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불법 주·정차 꼼짝마

서천군, 서천 도심지 자동단속장비 설치

2013.05.29(수) 14:38:42 | 관리자 (이메일주소:rikiu475@hanmail.net
               	rikiu475@hanmail.net)

서천 7월1일 장항 8월1일부터 단속강화


최첨단 단속카메라 설치로 서천 도심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4일까지 서천읍 도심 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카메라(회전형)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말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천읍의 경우 7월 1일부터 새로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단속을 강화, 장항읍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차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불법 주정차가 크게 감소할 전망에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며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지난주까지 서천읍 서천초등학교 앞, 서천축협, 서천중학교, 군청 네거리, 군청로 5곳에 총 예산 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회전형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군청로에 대해 양방향 단속을 실시하고 서천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장항읍은 CCTV가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및 안전지대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서천읍과 장항읍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승강장 등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 이모(57·서천읍)씨는 “서천읍 도심에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일부 양심 없는 얌체 운전자들이 줄어들며 교통 환경이 좋아지고 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며 “관계기관에서도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서천읍 봄마트, 서천읍사무소, 공정형외과 인근 등 총10여곳에 368면의 공용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곳을 이용하면 된다”며 “서천읍은 홀짝제를 지키지 않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유예시간 10분, 장항읍은 도로변 양쪽주차가 허용되며 유예시간 10분이 주어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예시간 5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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