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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2011년 달라지는 제도

2011.01.08(토) | 관리자 (이메일주소:
               	)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료 통합 징수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 하한선 조례로 규정

올 1월 1일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또 올 1학기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이고 성적 A0 이상인 대학생 1만8천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특성화 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유조선의 기름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일 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단일 선체 유조선은 선체의 외판이 한 겹인 재래식 유조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이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연말 발간했다. 책자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편집자 註>

모든 다문화가정 보육료 전액 지원
보건·복지·여성

□ 사회적 관심계층 건강보험
2011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당뇨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암 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고 납부 방법도 무(無) 고지서, 편의점, 모바일 납부와 신용카드사 자동 이체, 민원포털 납부로 다양화. 다만 자격관리 등 업무는 종전처럼 각 공단이 수행.

□ 난임 부부 시술지원 늘려
출산 장려 대책의 하나로 1월 1일부터 난임(難姙)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국제 수준 의료기관 인증제
1월 24일부터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가능.

□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1월 1일부터 유(有)소견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되던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인당 최대 40만원).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전국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를 통해 통역 서비스 지원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충남)

센터

전화

주소

지원 언어

논산

041-735-5810

논산시 취암동 1048-7

필리핀어

당진

041-358-3673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3-1 상가 2층

베트남어

서산

041-664-2710

서산시 동문동 207-11, 5층

몽골, 중국어

서천

041-953-19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3층

중국어

아산

041-540-2972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청 별관

몽골, 베트남, 인니, 태국어

연기

041-862-9338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9-1 여성회관

중국어

예산

041-334-1368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 3층

베트남, 필리핀어

천안

070-7733-8305

천안시 성정2동 1519 백석대빌딩 11층

베트남, 중국, 필리핀어

청양

041-944-2333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3

필리핀어

□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시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기준(선정기준액)을 월 소득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완화. 단국대 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천안) 진료 개시. 학교 등 100인 이상 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방송과 전화서비스의 편의제공 의무화.

□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확대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원(기존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아동 대상 性범죄자 약물치료 도입
교육·문화

□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2011년도 1학기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 A0 이상인 대학생 1만8천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 지원.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1천명은 연간 최대 1천만원 지원.

□ 특성화 고교생 수업료 지원
2011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 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26만3천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천159억원 지원 예정.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2010.12.11일).

□ 여행업 보증보험 기준 개선
종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1월부터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하고, 추가로 기획여행 관련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고용·노동
□ 週 40시간 근로사업장 확대
1월부터 최저임금액을 종전 시간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인상.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週) 40시간 근로제 도입.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2010.12.1일 시행).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완화
전국 주요지역에 기업 등이 주체가 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설립. 종전에 장기 실업자나 고령자가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를 거쳐 취업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종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주었으나 1월 1일부터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액도 대상자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법무·행정·안전
□ 외국인 복수 국적 허용
1월 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不行使)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性범죄자 공개 대상 확대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 공개(종전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만 공개).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긴급전화 119 연계서비스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긴급전화번호 11가지를 119와 연계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 연계 서비스-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숲길 훼손하면 최고 700만원 벌금
통일·국방·병무
□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 인상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2010년 대비 4~7% 인상.

□ 징병검사 체계 2원화 시행
2011년부터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 신체 건강한 사람은 심리 및 임상병리 검사 등 기본검사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함.

□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
1월 1일부터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높이고, 기피자 및 사위(詐僞) 행위자 등의 면제 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

농·식품·산림
□ 농지 담보 평생연금 시행
1월 1일부터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농지연금) 지급.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77만원 수령.

□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 유통
1월 1일부터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및 식용란(계란, 4월 1일 시행)에까지 포장 유통의무 전면 확대 실시.

□ 4개 주종 품질 인증제 실시
1월 1일부터 탁주(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酒種)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 실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인증서와 인증마크 부여. 인증마크는 두 가지가 있으며 이중 가형(녹색)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나형(황색)은 품질인증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 제조에 쓰인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

□ 농약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
2011년부터 종전에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농약 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처리포털(minwon.rda.go.kr) 구축.

□ 숲길 주변 금지행위 신설
7월 1일(예정)부터 숲길 훼손과 타인의 건조물·농작물 손괴(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및 오물 투기행위·표시판 손괴(20만원 이하 과태료) 등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

□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1월 1일부터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e숲으로’(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료 제공.

국내·외 단일 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환경·국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1월 1일부터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職業歷)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 폐기물 분리배출 표시 변경
1월 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기간 부여.

□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인 법인과 직장, 민간 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

□ 먹는 물에 대한 관리 강화
1월 1일부터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3월 23일부터 제조업체의 위반내역 공표를 의무화. 시·도지사는 수질기준 초과 제품이 발견되면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유통될 경우에는 회수 및 폐기명령을 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함.

□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3월(예정)부터 단독 세대주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하였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 하천 점용허가 점용료 제한
1월 1일부터 하천 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상승한 경우, 하천 점용료의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

□ 토지 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2011년 하반기부터 하천 내 경작 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연접 개발제한 제도 폐지
3월 1일부터 연접 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등 관련 제도를 보완.

□ 토지규제정보 모바일 서비스
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 열람 등 토지이용규제 확인.

□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
1월부터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油價) 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되어 택시 운송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8월(예정)부터 전남 여수역과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 시간도 19분(익산-여수 기준) 단축.

□ 내륙 물류기지 본격 운영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2010년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1월부터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본격 운영.

□ 단일 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1월 1일부터 단일 선체 유조선(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선박)의 운항을 전면 금지. 이에 따라 외국 선적의 단일 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를 운항할 수 없음.

□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제도
2011년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 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항공기 특별 감항증명 시행
2011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 비행 및 산불 진화, 농업용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특별 감항(減航) 증명제도 시행.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10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6월 확정·시행됨.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안관리제도의 기틀 마련.

자녀 둘 이상 추가공제액 2배 확대
세제(稅制)
□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강화. 공개 방법은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 및 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 매체를 추가. 공개 대상 체납액은 종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되, 3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

□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1월 1일부터 안정적인 노후 소득확보 및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

□ 기부금 세제 혜택 확대
1월 1일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의 30%(기존 20%), 법인기부금의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 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2단계(법정·지정)로 간소화.

□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화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임시투자 세액 공제 차등
1월 1일부터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1%를 적용.

□ 세액공제 우대 일몰 연장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 상공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2.12월 말까지로 연장.

□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불법 재산 해외반출 및 역외 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통합 취득세 분납 도입
1월 1일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주택 거래 지방세 감면
2010년 말 감면이 끝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2011.12월 말까지 연장. 다만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감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 통관 포털서비스
1월 3일부터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인터넷 통관 포털서비스(Uni-pass)를 이용하여 통관 고유부호(국내 수출·입 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직접 신청.

건설 공사 지역업체에 참여 배점제
공정거래·금융·조달
□ 가맹계약 피해 예방 개선
1월 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시,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을 추가. 광고판촉비 부담기준과 영업표지 변경비용, 재고처리 방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리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제’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16%로 상향(2010.10.22일 실시).

산업(중소기업·특허)
□ 햇살론 보증료 부담 완화
근로자가 햇살론 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 가능(2010.11, 12월 실시).

□ 특허상담센터 기능 확대
1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출원서류 작성은 물론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

<사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술 품질인증마크 가형<左>과 나형<右>
지난달 30일 개원한 단국대 부속 치과병원의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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