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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도로명주소’ 확정 예비안내 실시

2012년부터 새주소 시행

2010.10.26(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대한민국 주소 체계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적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다.
지번주소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이고, 도로명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이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거의 100년간 사용해왔으나 그동안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번주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은 법정주소이지만 ○○빌딩, ○○병원 등은 법정주소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약 3천58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에게 도로명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며,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

현재

주소

형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상세주소)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  ○○아파트 ○○동 ○○호

도로명

주소

형식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100,    ○○동 ○○호 (용문동, 00아파트)

※도로명주소 괄호 안의 동(洞)과 아파트명은 주소로 쓰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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