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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농축산물류센터 행정심판 승소

경영정상화 및 매각 등 숨통

2010.08.24(화)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가 충남농축산물류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충남물류센터의 경영정상화 및 매각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처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취한 ‘국고보조금 228억원 반환 처분’에 대해 道가 지난 3월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심위는 재결문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의 경영정상화 및 매각을 위해 임대연장을 승인했음에도 중대한 사유없이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중부물류센터 경영정상화 및 매각 방향에 대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면적 3만2,558㎡(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충남농축산물류센터는 충남도와 천안시, 농ㆍ축협 등이 191억원을 출자해 1999년 9월 완공한 시설로, 부실경영에 따른 자본금 잠식으로 개장 4년여만에 파산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2004년 2월 110억원을 출자, 물류센터를 지방공사화 한 뒤 부지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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