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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대폭 확대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체계도 개선

2009.04.06(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는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4인가구 기준 월 151만원 이하 → 월 258만원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4인 가구 기준 월 398만원 이하 → 월 436만원 이하)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11만2천원 ~35만원까지) ▲차상위 이하 가구(만0~1세)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 대상자 선정시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를 부모 및 형제자매로 축소하고 ▲ 확인 곤란한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등의 기준을 제외 시키며 ▲ 자동차의 재산인정범위를 2,000cc이하에서 2,500cc이하로 확대한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유무 확인절차는 국세청 종합 소득·건강보험관리공단 보수월액 등 10개 기관 15종 정보 공동 이용, 복지부에서의 금융조회 일괄 실시와 보육료 지원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 i-사랑카드 도입으로 보육시설 및 지자체의 공무원의 일손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기준 확대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①보육료 지원신청서 ②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본인계좌 통장사본 ④신청자 신분증서이며
추가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 시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 및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청기간 중 기존 보육료 지원아동 3만6천여명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신청자 4천여명 등 약 4만여명이 일시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을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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