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적용 70여일 만에…풍세 일원 160여만㎡ 규모 개발
충남도는 최근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 주변지역 삼성전자 LCD단지의 공장 입주에 따른 공장부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천안 남부지역의 균형적 성장이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풍세일반산업단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와 용정리 일원 1백62만3천686㎡(약 49만평) 규모로 오는 2011년까지 ㈜세흥(대표이사 정학용)에서 3천257억원을 투자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
이 단지는 천안 남측에 위치, 공주와 아산, 연기군과 인접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인근 산업단지와도 연계가 가능한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산업단지 북동측 4km 지점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남천안IC가 위치해 있으며, 북동측 지역에는 국도 43호선이 공사 중이어서 접근성도 뛰어나다.
유치업종은 1차 금속과 금속 가공제품, 기타 기계, 장비, 전기장비,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이며, 도는 단지조성을 통해 연간 6천억원의 매출과 80억원의 세수, 1만3천5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실시계획 승인 역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적용돼 70여일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