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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공동주택관리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국비 100억원 한도) 설명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6시 ~ 22시) 야간(22시 ~ 6시)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소리 등)
1분간 등가소음도 39 34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설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2005년 6월말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2dB를 적용

분쟁 대응 절차

신고절차

(1단계) 관리주체 : 층간소음 중단과 차음 조치 권고 및 현장조사

(2단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사실관계 확인, 중재·조정, 홍보·교육 등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층간소음 분쟁 대응 절차도

층간소음 사실 통보
(입주자등 → 관리주체)
관리주체(사무소)
1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단계
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환경부)
3단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해당시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

관련 사이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https://floor.noiseinfo.or.kr/ (1661-264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https://namc.molit.go.kr/ (031-738-3300)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https://ecc.mcee.go.kr/ (1555-4582)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주택도시과
문의전화 : 0416352883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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