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
| 주간(6시 ~ 22시) | 야간(22시 ~ 6시) |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소리 등) |
1분간 등가소음도 | 39 | 34 |
| 최고소음도 | 57 | 52 | |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
설5분간 등가소음도 | 45 | 40 |
2005년 6월말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2dB를 적용
신고절차
(1단계) 관리주체 : 층간소음 중단과 차음 조치 권고 및 현장조사
(2단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사실관계 확인, 중재·조정, 홍보·교육 등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층간소음 분쟁 대응 절차도
층간소음 사실 통보
(입주자등 → 관리주체)
(입주자등 → 관리주체)
관리주체(사무소)
1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단계
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환경부)
(국토부, 환경부)
3단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해당시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https://floor.noiseinfo.or.kr/ (1661-264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https://namc.molit.go.kr/ (031-738-3300)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https://ecc.mcee.go.kr/ (1555-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