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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공동주택관리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목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정착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장(공동주택관리 감사)

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민원감사) 입주민 등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한 단지
(사전예방감사) 시군 수요조사 시 감사 요청한 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민원감사 신청 절차

신청인
충청남도
시군
민원감사 신청

- 감사신청서
- 입주자 등 2/10 이상 동의서

반려(재신청 결정)

반려(감사제외대상 시)

서류 검토
(입주자 등 2/10 이상
동의여부 등)

신청 접수

시군 의견 조회
(감사제외대상, 단지 현황)

감사자료 요구

예비조사(필요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감사 결과 통보

감사 의견조회서 제출

감사자료 제출

처분 및 행정조치

행정조치시군 → 해당단지
결과보고시군 → 道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주택도시과
문의전화 : 0416352883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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