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정착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장(공동주택관리 감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민원감사) 입주민 등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한 단지
(사전예방감사) 시군 수요조사 시 감사 요청한 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감사신청서
- 입주자 등 2/10 이상 동의서
반려(재신청 결정)
반려(감사제외대상 시)
서류 검토
(입주자 등 2/10 이상
동의여부 등)
신청 접수
시군 의견 조회
(감사제외대상, 단지 현황)
감사자료 요구
예비조사(필요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감사 결과 통보
감사 의견조회서 제출
감사자료 제출
행정조치시군 → 해당단지
결과보고시군 → 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