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②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③ 임기 : 2년
④ 주요기능(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 또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요청받은 사항
⑤ 회의소집 :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 가능
⑥ 심의안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통합 구성 및 운영계획(환경정책과-1700(2016.3.5.)에 의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환경산림분과와 통합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