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식품 등 표시·광고 업무 관련됩니다.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예멘 후티 반군의 도발로 인하여 홍해 항로를 통한 식품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내 식품 제조 시 유사 대체원료의 사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원재료명 등 변경사유 발생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너.에 따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은 관할 허가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라벨(Label) 등을 사용하여 부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발생 억제 취지에 부합하고, 스티커를 통한 표시사항의 변경 어려움과 잦은 포장재 교체에 따른 식품의 생산·유통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표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5. 홍해 물류사태로 인한 식품 원료의 수급 불안정으로 유사 대체 원료를 사용하고 기존 포장재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는 원재료명 등 변경된 표시사항을 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및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우리 도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역 등을 포함하여 기존 포장재의 사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군에서는 관련 내용(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확인 후 승인하여 영업자가 스티커 처리 또는 포장재 교체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변경된 원재료로 인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변경하여야 함 5. 아울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시험소 및 각 시·군에서는 해당 내용을 영업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영업자가 유사 대체원료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이나 포장재 연장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행정 > 축산알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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