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처분 효력은 2023.12.5(화) 00:00시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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