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회수제품명 / 유형 : 탱글탱글 구운계란/알가열제품(멸균) 제조일자 / 유통기한 : 2022. 12. 15. / 2023. 12. 14.
나.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 다.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라.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계란공장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반정로 72-8 바. 연락처 : 031-339-932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기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1-8008-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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