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어항개발팀(041-635-4139) |
신청방법 |
방문/우편/민원24 중 선택 |
수령방법 |
방문/우편/민원24 중 선택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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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지방어항 내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완료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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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보고서 제출(보고인) → 접수(도)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도/시군) → 준공검사(도/시군) → 준공확인처분(도)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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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귀속시설일 경우 소유권 이전을 완료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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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함)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 제외) 4.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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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제47조의7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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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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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준공 보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16.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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