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복지보육정책과 |
문의 |
아동복지팀 041-635-4254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의 허가를 받고,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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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국내입양> 신청(민원인)→검토(시군)→접수?(민원실)→검토 및 허가증 교부(충청남도) <국외입양> 신청(민원인)→검토(충청남도)→접수?(민원실)→검토 및 허가증 교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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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국내ㆍ국외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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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허가신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재산목록 1부(토지ㆍ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1. 입양기관 허가증 1부 2. 변경 사유서 1부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 폐업ㆍ 휴업ㆍ영업재개 신고※ 1. 입양기관 허가증 2.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사유서 3. 사후처리 계획서 1부(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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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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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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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입양기관(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입양기관(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hwp(20.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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