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산림자원과 |
문의 |
산림병해충방제팀 041-635-2576 |
신청방법 |
방문민원/우편민원 중 선택 |
수령방법 |
방문/우편 중 선택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법인의 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의 변경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사무내용 |
산림사업법인 등록 사항 중 법인의 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의 변경 사유 발생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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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실)→서류검토(산림자원과)→기안결재(산림자원과)→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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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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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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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후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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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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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1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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