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체육시설지원팀 041-635-3866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등기)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7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 |
사무내용 |
회원의 수,모집시기, 모집방법, 절차(일간신문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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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검토(체육진흥과)→결재(체육진흥과)→결과통보(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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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 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 -모집공고안 시'도지사에 제출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 수록 -모집 공고일 3일 경과후 회원가입 신청(신청기간 10일 이상)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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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회원모집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사업체가 작성) 1부. 3)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1부. 4)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 5) 투자 총금액(공정별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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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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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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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7.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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