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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결핵환자 지원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핵예방법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해당상병으로 진단되어 치료중인 환자(상병코드: A15~A19,U84.3)
  •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 전액 면제, 식대는 50% 면제 ※ 단, 본인부담률이 별로로 정해진 항목(전액본인부담 등) 및 비급여의 경우 제외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 결핵 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객담배양 양성) 결핵환자로 진단받는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단, 96개월미만의 소아의 경우 균양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핵환자로 진단된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
  • 지원내용 : 흉부엑스선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및 인터페론 검사 등 감염여부 검사비 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접촉자검진시 바로 적용
    ※ 의료기관은 결핵환자 접촉자의 주민등록 보건소에 청구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핵환자 중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객담배양 양성) 진단으로 제3자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입원명령을 내린 경우
  • 지원내용
    • 입원비 : 식대,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 약제비 :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 간병비 : 간병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일일 최대15만원까지*) *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필요(독실, 공동간병, 증증환자 등)
    • 생활보호비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매월 지급하고, 30일 기준으로 일 지급
  • 지원방법 :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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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