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 ·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특별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