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 제곱 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 제곱 미터를 이하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