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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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