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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는?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소방분야 청구(화재현장조사서, 구급활동일지 등)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위임장)이 필요함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수령방법안내표로, 직접방문, 우편이용시, FAX전송 순으로 안내
직접방문 |
충남도청 운영지원과 기록정보팀 (본관 4층) |
우편이용시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운영지원과 기록정보팀) |
FAX전송 |
041) 635-3048 정보공개시스템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 (담당부서 : 처리과)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