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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방제

유방염방제

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발견과 감수성 있는 항생제 약제 선별로 유방염 조기치료 등 원유의 위생관리를 통한 낙농가 피해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 및 유제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유업체는 체세포수 검사결과 1회 이상, 3급 이상(35만 이상/㎖) 판정을 받은 낙농가의 착유우에 대하여 개체별, 분방별 CMT검사를 실시하여 유방염 감염의심우의 분방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사 의뢰된 시료에 대하여 유방염 원인균 분리 및 감수성약제(치료약제)를 선택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대상농가선정 및 검사과정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연속하여 3급 이상(35만 이상/㎖) 판정을 받은 농가와 농가 자체 의뢰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집유 조합은 체세포수 3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유방염 검사를 의뢰

집유업체는 선정된 대상농가의 착유우에 대하여 개체별, 분방별 CMT검사 또는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 유방염 감염 의심우의 분방별 시료를 무균적으로 채취 검사의뢰함

동물위생시험소는 원인균 분리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유업체에 통보

검사결과

집유업체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농가를 지도하여 양질의 원유생산을 위한 유질개선을 지도하고 농가에서 직접검사 의뢰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결과 통보 및 농가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치료와 약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방지등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 문의전화 : 041-63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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