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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질병진단 의뢰요령 관련 페이지입니다.

질병진단 의뢰요령

사업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조기 색출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대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

처리절차

가검물 접수 : 질병발생내역 및 역학청취

양축농가에서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시거나, 축산관련단체, 시·군 및 동물병원 등을 통하여 의뢰 가능

병리해부검사

이환 및 사축의 부검

분야별 실험실 검사

세균학적 검사 : 원인균 분리·동정 후 항생제 감수성검사(2~3일)

병리학적 검사 : 포르말린 고정 장기에 대한 현미경검사(6~7일)

바이러스 검사 : 유전자검사법(PCR) 등을 통한 항원검사(3~4일)

기생충 검사 : 충란 및 충체 감염 확인 검사(1~2일)

혈청검사 : 질병에 대한 항체 유무 및 역가 검사(2~3일)

성적취합 및 종합진단

결과통보

농가로 우선 전언통보 후 우편이나 Fax로 통보

가검물 종류별 의뢰 시 주의사항

혈액

기생충검사 및 생리학적검사 등 의뢰 시 : EDTA 등(항응고제)으로 처리된 용기에 채취

혈청을 이용한 질병검사 등 의뢰시 : 항응고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험관
※ 각 각 5㏄이상 채혈 의뢰

분변

멸균된 시료채취 기구를 이용하여 검사의뢰

환축 및 폐사축

닭의 경우 환축 및 폐사축 각 5수 이상 의뢰

병성감정의뢰서 양식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병성감정 수수료를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비고
1. 부검 1두 2,000 ~ 40,000원
  • 소 : 40,000원
  • 돼지 : 30,000원
  • 개 : 30,000원
  • 닭 : 2,000원
2. 혈액검사 1점 3,000원
3. 혈청화학검사 1점 10,000원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1점 2,000원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 1점 3,000원
6. 병리조직검사 1점 5,000원
7. 전자현미경검사 1점 5,000원
8. 원유성분검사(5종)
(지방·단백질·당·체세포·요소태질소(MUN))
1점 2,000원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 1점 30,000원
10. 항원검사(PCR) 1점 20,000원
11. 항원검사(RT-PCR) 1점 25,000원

제1호의 수수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부검신청한 축종 중 말·당나귀·노쇠·사슴은 소, 양은 돼지, 고양이·토끼는 개, 칠면조·오리·거위·타조·꿀벌은 닭에 준하는 수수료 적용함.

  • 담당부서 : 질병진단과
  • 문의전화 : 041-635-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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