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요업무

축산물 가공품 검사 관련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는 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업소로부터 의뢰 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가공품의 성분규격 및 병원성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등을 검사하여 단계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안전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목적

부적합 가공품 단속으로 국민신뢰도 향상 및 제품 경쟁력 확보

위탁 및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가공품 유통

사업대상 :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생산·유통 중인 축산물 가공품

사업내용 :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 분석 및 안전성 확보

사업량 : 1,100건(위탁검사 500 / 수거검사 600)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가공업소는 연구소와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제품의 성분규격검사를 위탁의뢰할 수 있다.

민원서식

축산물가공품위탁검사 신청서

검사항목별수수료

제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수수료 : 충청남도수입증지

시료 : 품목별 최소포장단위 500g 이상(미생물검사항목이 포함된 경우 6개이상)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2호, 2024.5.17.]

축산물가공품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 시험·검사의뢰접수

  • 민원접수(위탁검사신청)

    관원접수(수거검사)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식용란

    기타(식육,원유)

  •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축산물 일반규격 검사 (잔류물질, 중금속, 병원성미생물검사 등)

  • 18일 이내

  • 성적서 발급

  • 담당부서 : 정밀분석과
  • 문의전화 : 041-635-707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